연락 두절·사업중단 등 19곳은 조사 못해
조합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상담 지원키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시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18곳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서울시청 전경. |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정보공개 부적정과 용역계약 중복 및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예도 지적됐다.
특히 19곳의 조합은 연락 두절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사 이행 촉구 후 구청장 직권으로 해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또는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됐고, 총회의결 없이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한 38건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나아가, 실태조사가 미실시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향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은 계도기간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합원과 조합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피해상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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