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물·오염방지·생물다양성 분야 경제활동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를 개정했다. 재생원료 생산, 다회용기 활용 등 순환경제 측면의 경제활동을 규정한 기준이 대폭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안을 23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순환경제·온실가스·물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금융·산업계가 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 및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 유형을 확대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다.
[자료=환경부] 2024.12.23 sheep@newspim.com |
'물 보전' 분야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도 신설됐다.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해 금융기관 등이 쉽게 판단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오염' 목표의 경우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하고,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해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녹색 자금 투입 방법을 마련했다.
'생물다양성' 목표는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해 경제활동을 보완했다.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기존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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