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군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음성군 폭설 피해현장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
음성군은 40cm 이상의 폭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및 인삼 재배 시설 등 농업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음성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업·어업 등 주요 생계 수단에 영향을 받은 주민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제공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음성군은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통해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내 다른 시·군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 철거 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