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업주로부터 감시가 소홀한 영세 금은방의 허점을 노려 귀금속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전날 절도 등 혐의로 62세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대전 중앙로에 위치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330만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가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고있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4.12.18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A씨는 중앙로 지하상가 등을 돌며 업주 혼자 영업하는 영세 귀금속 판매점을 물색한 후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보와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피해품은 범행 직후 다른 귀금속 판매점 등에 처분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볌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10일간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영업하는 영세업소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귀금속 진품은 진열대 내부나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또 매장에 손님이 있을 경우 절대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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