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구

속보

더보기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311명 발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뉴스핌]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311명의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일상생활을 돕거나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으로 인해 학업과 자기개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도리라는 인식이 있어 생활이 어려워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대구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1996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그 중 데이터 분석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은 3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은 52.7%, 여성은 47.3%를 차지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여성이 65.9%를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돌봄 부담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청(소)년 311명 중 일상생활 도움과 생계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68.2%로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만 돕고 있는 경우는 28.6%, 생계비만 부담하는 경우는 3.2%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보고 있는 대상은 (외)할머니(38.9%), 어머니(34.4%), 아버지(22.5%)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중증질환을 앓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비돌봄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먼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2.87점)이 비돌봄 청(소)년(3.41점)보다 많이 낮았다. 미래준비 정도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2.56점)이 비돌봄 청(소)년(2.84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청 [사진= 뉴스핌 DB] 2024.12.16 yrk525@newspim.com

특히 우울감 조사에서 우울증상 고위험군은 가족돌봄 청(소)년(28.3%)이 비돌봄 청(소)년(1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고립 정도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7.4%)이 비돌봄 청(소)년(6.2%)보다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족돌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지원(3.95점), 생계지원(3.86점), 주거지원(3.30점), 돌봄지원(3.2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은 휴식지원(3.45점), 문화·여가활동지원(3.38점), 일자리지원(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했으며, 연구진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은 만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활성화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어려움 완화 및 성장지원을 위한 개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군을 통해 1차 생활환경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18명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107명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는 별도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위에 가족을 돌보느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알고 있거나 본인이 가족돌봄 청(소)년일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어려움과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