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연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재법 51조를 통해 헌재가 심판 연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등의 기대감을 품은 관측으로 풀이되지만,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법 51조로 심판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해당 조항의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정지해야 할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이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헌재법 51조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지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장 교수는 "헌재법 51조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헌재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증거에 대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내란죄 등 1심부터 3심까지 형사재판이 다 나오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있을텐데, 이때까지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면 안 된다"며 "이럴 경우 헌재는 직무유기"라고 조속한 심판을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법 51조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탄핵소추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그 우려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형사소송을 일부러 연기하는 것도 부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인 부담으로 헌재법 51조가 비춰질 수 있겠지만 헌재가 법대로, 또 소신대로 정직하게 판단한다면 헌재법 51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헌법재판소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180일이 되는 날은 내년 6월 11일이다.
이 규정 역시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인용했다. 대선은 그해 5월 9일이었다. 이를 미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르면 내년 5~6월, 늦어도 7월 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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