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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시대' 이끈 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중심지 용적률 250%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4:3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함께 '강남아파트 시대'를 열었던 서울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 잠실아파트지구 상업지역은 용적률 250%를 적용해 고밀 건축이 가능해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현행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이번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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