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업결합 심사…4년 만에 종결
6개월 내 마일리지 통합방안 공정위에 제출해야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 '90%'로 설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2019년 합병 이전의 마일리지 정책보다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놨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6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를 변경 및 구체화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는 4년 만에 종결됐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이때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추후 기준을 결정하도록 남겼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1와 미국 법무부(DOJ)가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 결정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 코로나19 후 큰 타격을 입었던 항공 업계도 코로나 종식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 및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2019년 합병 이전의 마일리지 정책보다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6개월 내 통합 마일리지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 결합을 완료하긴 했지만 당분간은 각각 별도 회사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통합 항공사로 거듭나는 것은 2년 뒤 정도로 예상하고, 마일리지 통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태모 과장은 "통합 항공사가 출범되는 시점까지 공정위가 (마일리지) 심사를 완료하면 된다"며 "6개월 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1년 반 동안 심사를 완료해서 확정하면 되는 것이라 심사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 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이를 고려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석일 경우,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는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하여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 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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