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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무고죄 고소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5:06

임 대표 및 고발 업무 담당자 고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 [사진=한미약품] 2024.11.04 sykim@newspim.com

앞서 한미사이언스가 박 대표와 그룹사 고위 임원 3인,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 판매 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는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심지어 박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아서 부당이득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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