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기반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오는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에 주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면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PP 정책동향과 적용사례, 사전준비를 위한 대응방법 등을 소개했다.
DPP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내구성과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와 공급망 정보 등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주요 데이터를 사람의 여권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공유하는 제도다. EU는 이 DPP를 2027년 2월 배터리부터 적용하며 섬유, 철강, 전자, 타이어 등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탄소 배출량, 재활용 가능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DPP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EU는 새 표준을 만들기보다 기존 국제표준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DPP 식별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 중 GS1 기반의 QR코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코드는 기존 바코드의 기능을 포함해 매장에서 결제 및 재고 관리에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호환이 된다. 또한 웹 기반으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원재료 출처, 탄소 배출량, 재활용 정보 등 다양한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스웨덴국립연구원이 의류 기업들과 협력해 3000개 이상의 시범 제품에 GS1 표준식별코드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한 바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든 DPP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DPP에 대비해 법적 규제요건 이해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공급망 협업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EU의 DPP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상의는 DPP 관련 글로벌 표준 동향과 해외사례 소개, 세미나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