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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두 참석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8:27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20:39

외교부 당국자 "두 차례 국무회의 모두 참석"
참석자 대부분 계엄에 부정적...조장관도 반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계엄 발표 전후 2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은 3일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회의 목적이 계엄안 심의라는 것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많은 참석자들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조 장관도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며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는 의결 사항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면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계엄법은 또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건의를 건의한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방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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