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이주호 부총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불참'…해제는 '참석'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4:33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다만 이 부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늦게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19명의 국무위원 중 절반가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장관들이 현안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이 부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출입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이 부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파리 체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 구성원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19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돼 있어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처 장ꞏ차관이 최소 10명이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의 거취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 대통령실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과 긴급 비공개 회동 후 결정될 전망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