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황지동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태백시 황지동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 금주구역.[사진=태백시청] 2024.12.04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5%의 주민이 금주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이번 지정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7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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