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에 증가하는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낚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 안전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낚시 활동 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이러한 사고는 표면이 미끄러운 방파제와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기 쉽다.
동해해경, 테트라포트 낚시 행위 안전사고 예방 대응.[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12.04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동해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계도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위험 장소에서 낚시인들을 계도·퇴거 조치하며, 불응 시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방파제 50개소 입구에는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설치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필요 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명령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남혁 안전관리계장은 "계도 및 퇴거 조치 활동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테트라포드에서의 위험한 낚시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