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공지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계절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 리제를 시행해 왔다.
시는 올해 계절 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26㎍/㎥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을 포함한 5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용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사진=용인시] |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을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활용해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영유아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 겨울철 안전 점검을 겸해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철 역사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와 환기 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또 수지구 풍덕천2동, 기흥구 신갈동, 백암면 백암·근창리를 비롯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는 미세먼지 대응과 예방 교육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도록 관내 11개 구간 23.5㎞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 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하기로 했다.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도시재이용수를 자동 분사하는 도로 노면 자동 세척 시스템을 시범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 소각을 뿌리뽑으려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게끔 파쇄지원단 3개 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건설현장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지난달 26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0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두산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신삼호㈜ ▲파인건설㈜이다.
이들 10개 사는 내년 3월까지 스스로 날림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더구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간에는 날림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낡은 건설기계는 단계를 밟아 사용을 제한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도 청소하기로 했다.
시는 계절 관리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가 하면 운영 방법을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앞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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