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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찰에 '위기설 지라시'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0:16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용훼손 혐의 처벌해 달라" 수사 요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2일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

지난 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된 데 따른 것이다. 

롯데 측은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로 판명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 날인 지난 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관련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브는 이번 수사 의뢰에서 제외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지라시를 작성·유포자에 대해서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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