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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5:43

직권남용 혐의 무죄…"당시 출국금지 위법하지 않아"
이규원 자격모용 등 1심 일부 유죄도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내사번호를 사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 준수를 위해 나름 노력했고 자격을 모용해 행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은폐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더라도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목적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비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대변인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 이 대변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법무부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의결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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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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