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25일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품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경시방서 개정은 2005년 1월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조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자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통조경 주요사례 사진 [사진=국가유산청] 2024.11.25 alice09@newspim.com |
개정된 조경시방서에는, 조경공사의 수리기준을 기존의 '재료', '수목보호', '시공'의 3가지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수리원칙에 따라 전통조경의 원형을 살릴 수 있도록 ▲조경기반 ▲조경식물 ▲지당(연못)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의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전통공간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공간을 향유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 등을 설치할 때 국가유산의 원형 경관은 물론이고 주변 식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림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높였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조경 수리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며, 조경표준품셈 등 합리적인 대가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조경의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전통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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