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사범 편의 봐주고 금전수수·요구 공무원, 징역 4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0만원 수수하고 10개월간 매월 500만원씩 요구
대법 "보호관찰 업무 공정성 해하고 신뢰도 저해한 위법행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사범을 보호관찰하는 과정에서 약물 반응검사 결과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금전을 수수·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호직 공무원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보호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약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B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다음날 A씨는 B씨로부터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현금 300만원, 며칠 뒤 현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A씨는 200만원을 받은 날 B씨에게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씩 달라'며 총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면담 또는 약물반응검사 자체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B씨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등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투약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운영 중인 사업도 위태롭게 될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며 "A씨는 양성·음성이 불분명해 재검사가 필요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B씨에게 사업을 정리하라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수수·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이러한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요구와 수뢰후부정처사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의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최고 형량의 최대 2분의 1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의율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죄명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삭제해 수뢰후부정처사 부분도 특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수뢰죄를 범한 다음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수뢰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흡수돼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흡수관계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특가법에서는 뇌물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각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요구 행위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무마 및 추가 조치 연기라는 동일한 청탁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며 "A씨의 뇌물수수 및 요구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후부정처사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 혐의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요구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1심 판결은 파기됐으나 2심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