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사학연금법 대상자 유족연금 '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5년 대법원 '공제 후 상속' 판결
1심 상속 후 공제→2심 공제 후 상속 적용
"같은 목적 급부 이중 지급이라 볼 수 없어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 전부 또는 일부 박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해 발생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 후,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서만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연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해야 한다는 1995년 대법원의 '공제 후 상속' 견해가 약 20년 만에 '상속 후 공제'로 뒤집힌 것이다.

전합은 21일 홍모 씨 등 3명이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99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신모 씨는 2016년 9월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신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홍씨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진다.

전합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 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합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합은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 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