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인 '건구스'를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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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사는 본래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잡고 심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씨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판사가 "다음 기일은 추정하겠다"고 밝혀, 다음 공판 기일은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다.김 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 교정에서 소위 '건구스'라고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폭행으로 건구스는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를 합친 별칭으로, 건국대학교 내 위치한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를 뜻한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가 거위를 때리는 영상을 제보받아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조사에서 김 씨는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날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방침을 밝히며 김 씨는 차후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