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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K 최신원 "펜싱협회장 기여, 기회 달라"…2심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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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580억 횡령·배임 유죄로 징역 2년6개월
"사재 털어 변제, 개인적 이득 없어"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2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중 1심에서 580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 측이 대한펜싱협회장으로 국내 펜싱 스포츠 붐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인 최 전 회장이 여러 그룹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본질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뉴스핌DB]

검찰은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결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본질은 지배권 남용과 사익 추구"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에 징역 5년,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의장 등에 대해 "최 전 회장이 야기한 손실을 SKC가 보충해 주는 과정에서 핵심 임원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전 회장과 공모, 유상증자 참여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했고 반환을 염두에 둔 일시적 대여나 차용, 주변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생 100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펜싱협회장으로 국내 펜싱 스포츠 붐에 기여했고 대한민국이 세계 펜싱 강국으로 거듭나 성과를 이룬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정의선 양궁협회장과 함께 주목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친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을 언급하며 "아버님을 포함한 선대 어른들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재를 다 털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되돌려놨다. 처벌을 피하자는 마음이 아니라 회사와 그룹을 위해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며 "실패한 경영자는 아픈 비난을 달게 받겠지만 사익을 추구한 부도덕한 경영자라는 비난은 뼈아프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이미 SK네트웍스를 포함한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평생 소원으로 삼은 기부활동과 체육단체 지원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길지 않은 여생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쓸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SKC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구방안을 허위·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유증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280억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150억원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8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고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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