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송우현 의원(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우현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동래구2) |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 교육에는 성범죄 대응법과 피해 발생 시 의료·법률 상담 및 신고 절차,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해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했던 것을 학생과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교직원의 범위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된 사람까지 포함해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및 회복 지원, 치료비 및 법률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송우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