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지난 설과 추석에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14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체장과 공무원 등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 추석에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으로 270여 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법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사진=충남선관위] |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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