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회의...특별법 미반영 이행 촉구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연내 '국회와 간담회' 추진키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4명의 특례시장(고양·용인·수원·창원)과 화성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1.15 atbodo@newspim.com |
특례시시장협의회는 먼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특례시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이 의원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정부입법안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무에 대한 이행 촉구, 특례시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고양시] 2024.11.15 atbodo@newspim.com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보면,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지원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이번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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