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직업 군인이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5명 중 찬성 28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5명 중 찬성 28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모습. 2024.08.01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병합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인도 공무원과 같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엔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이 가족을 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군의 임무 수행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