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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 vs "김건희 특검"...김혜경 1심 선고에 한때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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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지법서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경찰 60명 배치·통제선 설치 등 경호인력 강화

[수원=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진 14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십명의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지지자들이 몰려들며 한때 소란이 벌어졌다.

오후 1시10분경부터 법원 앞에 모여든 이 대표 지지자들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구속,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를 순차적으로 외쳤다. 이들은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느냐"며 "김혜경은 무죄다. 똑바로 판결해라"라고 소리 쳤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보수 유튜버들은 "김혜경이 왜 무죄냐. 김혜경 구속"라고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물리적 충돌을 빚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약 60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다. 수원지법 차원에서도 보안관리대원들이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았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진 14일 수원지방법원 모습.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은 이날 약 60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해. 2024.11.14 jeongwon1026@newspim.com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8분경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심정이 어떤지', '배모 씨와 공모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모 씨를 통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김씨는 취재진에게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을 듣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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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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