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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30대 기업 중 8곳 외국계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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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 대상 분석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40.0%),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26.7%), 100대 기업 중 16개사(16.0%)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중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2조원으로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4조원) 대비 35.3%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이르렀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10개사의 기업,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사의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유출주8)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규제가 도입된 후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규제로 인해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R&D투자 자금을 소진할 경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면 기업 밸류가 다운되어 소수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게 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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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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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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