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오후부터 명태균·김영선 등 영장실질심사
檢 "명태균,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11.08.news2349@newspim.com |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의 염려·도망의 염려'를 구속 필요성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증거인멸의 염려 항목에 명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자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고,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아버지는 화장해 산소가 없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씨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촬영된 휴대전화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중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10일 두 차례에 걸쳐 명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핵심 제보자인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8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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