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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 왜?...법조계 "혼란 우려한 당연한 결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7:20

"법정 내 질서 유지 불가능...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할 수도"
"판사의 말·표정이 실시간 공개되면 자세한 설명 안 할 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생중계가 필요한 사안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해야할 정도의 사안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8 leemario@newspim.co

◆ "한쪽 편 드는 오해 소지"..."생중계 사안 아냐"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할 경우 법정 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여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을 했고, 야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이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사의 말이나 표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다 보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선고 당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대책이 검토될 정도로 법원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도 생중계 비공개 결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 재판의 원칙은 법정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지, 재판 촬영이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에 생중계를 요구한 것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어차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언론보도나 향후 판결문 등을 통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선고를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국정농단과 같은 사안이고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생중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국정농단·MB 생중계 vs 이재용 1심 생중계 안 해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 공판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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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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