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제한 기간 폐지...경기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사업 연계도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의 제약사항을 개선했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인해 융자 취급 기간(3개월)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한일로부터 6개월 내 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신청 제한 기간(6개월)을 폐지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이 거절돼 추천을 받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201개 사가 신청했고, 132개 사에 34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www.suwon.go.kr/recruit)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