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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과 자정 능력 기대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8: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8:43

스포츠공정위 결정에 '셀프 연임 심사'라며 유감 표명
"불공정에 상응하는 형사적, 재정적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길을 열어준 데 대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12일 "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셀프 연임 심사'로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왔다. 스포츠공정위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체육회 정관에 반하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율,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현 체육회장은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 의뢰가 됐다"면서 "(후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가 됐음에도 스포츠공정위는 심의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의 불공정에 상응하는 형사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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