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여부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출입 통제 중인 올림픽회관 입구. 2024.11.12 leemario@newspim.com |
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늦게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문체부와 갈등은 극단을 향해 달리게 됐다. 전날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은 14일 귀국한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