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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도, 조례 명시사업 미추진...의회 입법권 무시"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11

"조례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법률위반 여부도 검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되었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어 시행된다"라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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