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11일 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사진=구리시]2024.11.12 hanjh6026@newspim.com |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경현 시4. 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며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날 현행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있고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원주민들이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면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토평2지구는 76만여㎡의 공공주택 단지와 약 330만5000여㎡의 땅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편리한 교통인프라와 특화된 자족 기능을 갖춘 최첨단 융합 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제안자인 LH는 올해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hanjh6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