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도입"
"연말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 발표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판단 기준에 대해 외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불공정거래에 보다 단호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4.11.11 stpoemseok@newspim.com |
그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무관용 원칙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다"며 "여러 차례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를 모두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에 시행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불법 자문업 소지가 없는 단방향 채널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손실 보전과 이익 보장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 영업 규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접근성 제고에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안정적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기자 간담회, IR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소통을 통해 국내 시장에 대한 대외 평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 상향 등 ISA 제도 개편과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 주식 플랫폼 제도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 문화를 주주 가치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 시장과 소통하고 투자자를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며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합병가액 규제·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며 "향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ATS 출범, 합병·물적 분할과 상장폐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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