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거지 인접해 공익 피해 불 보듯…경사도 기준 초과 개발행위 '불허'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는 10일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에 추진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A사가 채굴 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데 대해 시가 또다시 공식 의견을 낸 셈이다.
용인시 청사. [사진=뉴스핌 DB] |
A사는 2만 가구 이상이 사는 인구 밀집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18만9천587㎡에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 중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A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는 중이다.
시가 '부동의' 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도에 채굴 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채굴 계획을 인가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같은 개별 법률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같은 해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도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라는 답변을 보냈다.
도는 시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도 처분이나 A사 증거자료 모두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인가권자인 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법이나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채굴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을 운영할 경우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임야는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 경사도가 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높아 개발 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