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지난주 검찰로부터 관련 일부 자료를 받았다.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 등을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수사기록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명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기록이 넘어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맡은 김상천 수사2부 검사가 최근 퇴직하면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선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대통령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야 이뤄져 '신분 불안정성'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법을 좀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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