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돼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서울 중계동 소재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평과 일반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첫 결과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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