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전국 최초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명예위원을 위촉하고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28일 시는 환경, 소음, 갈등관리 등 전문위원 4명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환경, 소음, 갈등관리 등 전문위원 4명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 [사진=대전시] 2024.10.28 gyun507@newspim.com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재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시행 일자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층간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및 시민 상담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이후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전문 교육이 이어졌다. 또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 예방 교육과 전문상담 서비스, 저감용품 제공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층간 소음 민원 접수와 해결 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지역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737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층간 소음은 2492건, 간접흡연은 1245건이다. 그러나 합의 조정(취하)은 1837건에 불과했고 미합의 종결은 19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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