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30일전 갱신요구안 제출했으나 단체협약 갱신되지 않아"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지난 2021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상실'을 전교조강원지부에 통보했다.
강원교육청은 단체협약 효력 상실과 관련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해 지난 2021년도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 중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지난해 6월 13일 갱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전교조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상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교육청] 2024.10.28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교섭을 2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5.2%에 불과하고 설명했다.
이번 강원교육청의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는 전교조강원지부와의 2021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갱신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기존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이에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결론냈다.
지난 2021년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어느 일방의 갱신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22년 7월 15일 갱신돼 유지됐다. 협약에 보면 단체협약 부칙 제2조(협약 갱신) 도교육청과 강원지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13일 갱신을 요구했으며 부칙 제2조에 의해 2021년도 단체협약은 갱신이 되지 않아 지난해 7월 15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3개월 동안 효력이 지속되다가 2023년 10월15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로인해 교육청이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민 끝에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 통보 이후에도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와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되므로 선생님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며,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상식과 원칙, 공정의 토대 위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당연한 권한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서로 존중되는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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