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9개 혈액제제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3개 성분 급여 제외
2085억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14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정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
39개 혈액제제는 제제당 2070원부터 5490원까지 인상된다. 분획제제는 2070원~5490원, 전혈·성분채혈제제는 2310원이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과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했다.
한편 건정심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올해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조건부 평가 유예를 받았다.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5일 14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원 규모로 비상단계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