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부산지법·고법 판사, 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2019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17일 이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헌재를 떠났으나 현재까지 이들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되는데, 이 전 소장 등 3명은 모두 국회 몫이지만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천이 늦어진 탓이다.
다만 당초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지난 14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이번 가처분 인용이 의결정족수가 아닌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며,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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