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문체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미흡 지적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21만 명이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답변으로,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처] |
이에 대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지적에 대해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미흡 문제도 지적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PC방 1만 7,435곳 중 57%인 9,908곳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30명가량의 게임위 단속 인력이 점검한 건수는 연 1,500개에 불과해 일주일에 한 개 정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단속하고 있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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