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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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명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80여 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기 비용으로 했고,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 명씨는 공모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명씨는 윤 대통령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 씨의 조작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고 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22대 대선 대통령 당선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세행은 지난 9일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