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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8개사…신원라이프 폐업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0:21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발표
신규 등록 없어…2분기 대비 1곳 감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모두 78개사로, 신원라이프 1곳이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2024년 7월 1일~9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4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와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사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24 100wins@newspim.com

이 기간 폐업은 1곳 있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 사 감소한 78개 사다.

기간 동안 8개 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SJ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으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아울러 더라이프 등 5개 사의 대표자, 현대투어플랜 등 3개 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부 금액·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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