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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신속 해결…약자보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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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및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정위 주요 업무협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ESG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며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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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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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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