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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폐공사, 지난해 직원 10명 중 2명은 연차 '0일' 사용했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0:07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0:07

작년 1인당 평균 연차 사용 일수 '4.3일'
매년 연차보상금으로 약 50억 지급해
박성훈 "연차보상금 지급 관행, 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한국조폐공사 직원 10명 중 약 2명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연차 사용 일수도 4.3일에 그쳤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조폐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차를 전부 사용한 직원은 총 1348명 중 57명으로 4.2%에 불과했다. 올해는 8월까지 20명(1.5%)에 그쳤다.

지난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2023년 237명(17.6%)이었다. 올해는 500명(37.7%)에 달했다.

[자료=박성훈 의원실] 2024.10.21 100wins@newspim.com

한국조폐공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연차 15일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1인당 평균 연차 사용 일수는 2023년 기준 4.3일에 불과했다.

조폐공사는 직원들에게 연차보상금 명목으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2억원을 지급했다.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020년 42억원 ▲2021년 45억원 ▲2022년 49억원 ▲2023년 48억원으로 매년 50억원 수준의 연차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6억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 중에는 748만원의 연차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전액 금전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노사와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았다.

조폐공사 측은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사는 제조 공기업으로서 직원 대다수가 생산직이며, 생산현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 근로자를 현장에 바로 투입해야한다"며 "이 경우 시간외 근무 및 특근 수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연차 사용 촉진제가 오히려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조폐공사는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사용을 비용 증가의 원인이라며 보상금으로 때우고 있는데,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사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어떨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관행이 된 조폐공사의 과도한 연차보상금 지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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