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말했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넘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발의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는 본래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정치의 사법화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사법의 정치화다. 사법의 정치화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며 판단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사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난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정치적 갈등을 사법의 영역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법부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곤 한다.
그러나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든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소장이 당부한 '재판의 독립'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오가는 혼돈 속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보루를 잃는 순간 오게될 대혼란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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