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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7

고려아연, 23일까지 자사주 매입·경영권 방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종료인인 23일까지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 주식회사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주가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자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앞서 영풍 측은 "이 사건 공개매수는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경영권 분쟁에 회사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려아연이 주당 89만원에 진행하고 있는 공개매수는 종전 주가보다 60%가 높아 회사에 1조3000억원의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발생시킨다"면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매수가 종료되면 주가는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고 현 주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공개매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는 아무리 양보해도 56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공개매수로 인해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채권자(영풍) 사장 역시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원을 넘길 것이라 공언한 바 있고, 채권자 측도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까지 올린 사실이 있다"며 고가의 자사주 매입이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이다. 부채비율도 82.7% 수준으로 100% 미만이고 견고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차입금도 전부 상환할 예정"이라며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 측은 지난달에도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풍과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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